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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0년04월14일 06시28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6시31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4월 13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4달간 실시하며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관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밀경작이 예상되는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진 수사과장은“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우범지역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마약류 범죄를 원천봉쇄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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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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