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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 격리통지서 받은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 대상
등록날짜 [ 2020년04월13일 07시46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7시49분 ]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등에 관한 희의 장면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일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경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조치 대상자는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로 경산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여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자에게는 4월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산시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입국초기부터 자가이송까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해외로부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4. 2.(목)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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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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