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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 제도’ 확대 시행
자율점검 업소 지정 신청 ‘연중 접수
등록날짜 [ 2020년04월10일 08시32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8시35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 업소 지정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제도는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을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 사업자가 환경 법규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하는 환경관리 제도다.

 

자율점검 업소에 지정되면,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정기 점검을 3년간 면제받는다.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3년) 사업장, 방지 시설 면제 사업장 또는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자율점검 업소 지정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자율점검 업소 지정 신청서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 카드를 작성해 화순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정 신청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초 3년간 지정하고,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율점검 업소 신청을 통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사업장을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더 많은 기업이 자율점검 사업장에 지정되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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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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