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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하세요”
오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온라인 및 현장접수
등록날짜 [ 2020년04월07일 19시54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9시55분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담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및 재산기준(농어촌 161,600천원)이하 가구다.

 

군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http://www.damyang.go.kr)과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가구권 수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1회 지급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와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2020년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수당, 무급휴가근로자, 특수고용직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담양군 주민행복과(061-380-3302~4)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긴급생활비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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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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