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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험료 전액 부담 ‘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재해・재난, 물놀이, 가스, 온열질환, 화상 등 5개 항목 타 보험 관계없이 보장
등록날짜 [ 2020년04월07일 10시56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9시45분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구가 전액 부담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생활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전입과 전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탈퇴 처리된다.

 

올해 보장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진단금 ▴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1천만 원, 온열질환진담금은 10만 원, 화상수술비는 1회당 50만 원 한도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48)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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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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