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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 ‘호응’
토지소유자 대신해 무료 등기 신청으로 구민 불편 해소
등록날짜 [ 2020년04월02일 20시42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21시17분 ]


 

 

-지난해 2873건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제공.. 등기비용 1억 4000만 원 절감 효과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시행 중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북구에 따르면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해 발생한 토지표시변경사항(지번, 지목, 면적 등)에 대해 구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를 신청해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기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소유자가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이후로는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구에서 공부정리 완료 다음날 전자로 등기촉탁을 해주면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북구는 지난해 2873건의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1억 4000만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해줌으로써 구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로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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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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