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2021년부터 결혼장려금 지원한다
만 49세 이하 대상...5년 동안 최대 1000만 원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3월31일 10시06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0시0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청년세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30일 청년세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장려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 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혼인 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20년 4월 10일 혼인 신고를 했다면, 2021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 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일제 점검 (2020-03-31 10:10:15)
화순군, 55억 투입해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추진 (2020-03-29 06: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