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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사회적 거리두기’ 유연·재택근무 실시
민원 차질 없는 범위 내 공무원 사무실 밀집, 대인 접촉 최소화
등록날짜 [ 2020년03월26일 10시23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0시24분 ]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발맞춰 공직자의 유연·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민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이번 광산구의 유연·재택근무는, 공무원들의 사무실 밀집과 대인 접촉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특히, 광산구는 공무원 중 코로나19 발병지역 방문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자녀 돌봄 필요자 등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인력 운영 현황과 대민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해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 근무 등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이미 광산구는, 연가 이외에도 안식휴가와 육아·자녀돌봄 등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위기 극복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광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구청 구내식당 2부제와 ‘1줄 서기, 1줄 배식, 1방향 식사’를 내용으로 ‘1·1·1운동’도 병행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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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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