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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중단된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총 12억
어르신들 “사업 중단 계속돼 생계 어렵다” 호소...4400여 명에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3월25일 10시11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0시14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한 달분 활동비를 먼저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생활비와 용돈 벌이를 하지 못하게 된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화순군은 7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400여 명에게 한 달분 활동비 27만 원씩, 총 12억여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하면, 선지급한 활동비만큼 월 활동 시간(30시간)을 늘려 정산할 예정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을 활동비로 받아 왔지만, 지난 2월 7일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재개 시기는 불투명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활동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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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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