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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운영 자제 행정명령 … 내달 5일까지
등록날짜 [ 2020년03월24일 19시30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9시32분 ]


 

 

방역당국이 다음달 5일까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가운데 담양군이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또는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을 발동했다.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비말감염 위험이 큰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 자제 및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추가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불가피한 운영 시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사용자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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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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