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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연내 요금 동결 결정
전 시민 대상 4월부터 6월까지 50%감면 부과
등록날짜 [ 2020년03월23일 19시46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9시49분 ]


 

▲나주시청 전경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 도모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달부터 3개월 간 전체 가구의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비롯한 전 시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규정을 적용, 상하수도요금을 한시적 감면, 동결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일반용·공업용 등 상수도 24992전, 하수도 14245전으로 3개월 간 14억16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 상하수도요금 부과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제한된 생산·소비활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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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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