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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장, ‘밀폐된 사업장 집중 관리’ 특별지시
등록날짜 [ 2020년03월17일 09시19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09시22분 ]

 

▲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구청 2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밀폐된 사업장 집중관리에 대해 특별지시를 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 3.12 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된 사업장을 집중관리토록 특별 지시했다.

 

수성구재대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작성,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시달해 해당부서에서 사업장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 등 지침 이행을 관리하도록 했다.

 

집중관리대상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콜센터, 복지시설, 종교시설, 스포츠센터, PC방, 노래방, 학원 등 고위험 시설이 해당된다.

 

부서별 팀장급 이상을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근무자 관리, 사업장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 유지토록 했다.

 

사업장별로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했다.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과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토록 했다.

 

또 고용주 또는 사업장 관리자가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의 철저한 관리로 △사업장 출입 및 근무 시 발열 확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방문객은 격리 및 방문 금지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 확보토록 했다.

 

특히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가급적 1m 이상) 확대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 교차 실시 △식사 시 일정거리 두고 식사하기 △집단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등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콜센터, 운동시설 등 밀폐된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업장들을 철저한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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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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