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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봄철 낚싯배 5대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0년03월16일 08시42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08시45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 관내 낚싯배 단속건수는 26건이며, 구명조끼 미착용이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어, 3월 11일부터 10일간 안전저해행위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 할 계획이며 낚싯배 5대 안전저해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 “낚시활동이 많아지는 봄철 행락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대 안전저해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안전한 낚시문화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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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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