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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확산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3월부터 상황 종료 때까지 100% 감면
등록날짜 [ 2020년03월14일 06시36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14일 06시3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능주전통시장 등 6개 공설 전통시장의 212개 점포 상인과 300여 개 노점상,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복합 상가 상인이다. 감면 기간은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다. 감면 금액은 사용료 전액(100%)으로 월 총액은 311만 원 정도 예상된다.

 

사용료 감면 추진 전 3월분 사용료를 납부한 상인의 경우, 상황 종료 후 1개월 치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은 물론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다”며 “지역 상가에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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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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