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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 시행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 법질서 확립
등록날짜 [ 2020년03월13일 07시46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7시49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봄ㆍ가을 선박 교통량 증가 시기 해양안전사범 특별단속에 앞서, 3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한 달간 선박 안전검사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어촌의 고령화와 소규모 조업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관심부족과 어선 안전검사에 대한 인식 저조로 매년 계속되는 해양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되, 단속 예보제를 통해 사전예고 후 단속활동 실시하여 자발적 법질서 확립과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어선법에 따르면 선박검사는 정기, 중간, 특별, 임시검사 등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고 항해 또는 조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충분한 기간 동안 현수막ㆍ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단속 예고기간 종료 후 해상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고 단속된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경미범죄 심사제를 적극 활용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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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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