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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마스크 5부제 따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 부담 완화
등록날짜 [ 2020년03월12일 19시52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22시15분 ]


 

▲ 나주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나주시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본인 및 세대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요일별 마스크 구입을 출생연도(끝자리)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입 가능하게 한 제도로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자), 어르신(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은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보호자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마스크 수급 안정 추이에 따라 면제 기간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대리구매가 불가피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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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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