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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판로확대법’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0년03월11일 21시45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21시49분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제품 판로확대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중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기술제품의 현장 성능 및 기술 검증 과정에도 예산을 지원, 어렵게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송갑석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해도 검증받을 기회가 없어 공공기관의 외면을 받아왔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송갑석 의원은 지난 2월 벤처기업협회가 4년에 한번 선정하는‘혁신 벤처 생태계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벤처기업 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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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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