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극복소득 지급을 위한 법 개정 제안
-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지원 방안 및 지역별·대상별 휴업수당 지급 제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10명으로 구성된 민생혁신모임은 코로나19 긴급 생활 지원을 요청하는 2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신정훈 후보 등 민생혁신모임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요청한다”라며,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되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 경정과 대출 지원 등 간접적인 부분이 많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소득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세우고 재난극복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극복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 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실제,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현금 직접 지급을 비롯한 임대료 정부 부담, 세금감면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연동한 혜택 지원,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보험료 체납 등 자격 상실 상태인 국민에게 ‘재난극복소득’ 즉시 지급, ▲지역별, 대상별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19 민생혁신지원및기금법 제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민생혁신모임은 향후 코로나19 긴급생활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및 현역 단체장·의원 동참 요청, 여·야·정 초당적 합의를 촉구하는 등 민생혁신과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생혁신모임은 김민석(현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서울영등포구을), 김성주(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북전주시병), 김영배(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서울성북구갑), 박수현(전 청와대 대변인/충남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배재정(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부산사상구), 복기왕(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충남아산시갑), 신정훈(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전남나주시화순군), 이상호(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부산사하구을), 진성준(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강서구을), 허대만(전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 등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끝/
[코로나 19 긴급 생활지원을 요청하는 민주당 출마자 10인 2차 성명]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정부와 당에 요청드립니다.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되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경정과 대출지원 등 간접적인 부분이 많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소득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세우고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같은 사업이 코로나 추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좀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액이 많으면 적게, 부담금액이 적으면 많이 깎아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부담분도 포함해서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업종일수록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전혀 없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잃었거나, 체납 상태인 국민은 현금으로 ‘재난극복소득’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3. 지역별로 상황을 파악하고 기준을 정한 후 휴업수당을 충분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직이면 사업체에, 무급휴직이면 노동자에게 지급하되, 총액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1인당 일정액을 아예 정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4. 기후환경의 변화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민생혁신 지원 및 기금법 제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0.3.8. 민생혁신과 위기극복을 염원하는 더불어 민주당 출마자 10인 (이하 가나다 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안
Ⅰ. 제안 취지
○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제도적 체계 정비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 경제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생활비(재난기본소득) 지원의 근거 마련
○ 효율적인 추경 편성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신속성 증대
Ⅱ. 제안 내용
○ 코로나19 민생혁신 지원 및 기금법 제정 (1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2안)
Ⅲ. 세부 내용
(제1안) 코로나19 민생혁신 지원 및 기금법 제정
○ 법안 명칭 : (가칭) 코로나19 민생혁신 지원 및 기금법
○ 제안 근거
- 현재 운용중인 국가재정 67개 기금 중에는 ‘재난관리’ 관련 기금 없음
-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위한 기금신설 및 추경 편성
・기금법 내용에 지급대상, 지급방법, 재원조달, 국가 및 지자체 의무 등 규정, 예를 들면 ‘재난기본소득’ 수령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소득 1분위에서 6분위 대상(향후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에 따라 대상 분위 재조정).
재난기본소득 : 소득 1분위 ~ 6분위 대상, 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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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내용
- 기금의 목적,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금액, 재원조달, 국가 및 지자체 의무 등 명시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포함
※ 기금 매칭비율 (재난기본소득 부담률) : (예시) 중앙정부 70% 대 지방정부 30%, 향후 국가와 지자체 협의 후 지자체 재정력지수(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차등 부담률 적용 가능
○ 기금 재원 : 회계간 전입을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
- 1순위 : 일반회계 중 국세
- 2순위 : 67개 기금 중 여유분 (복권기금 등의 기 적립분), 타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은 향후 상환
- 3순위 : 특별회계 여유분, 국채 등
○ 기금담당부서 : 총리실
(제2안) 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개정 취지
- 현 재난안전법 제67조는 지자체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
- 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명시
- ‘재난기본소득’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금액, 재원조달방법 등을 개정・보완하여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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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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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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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근거
- 국가(중앙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법령 정비
- 지자체는 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
- 재난기본소득 집행 등을 위한 조항 신설
○ 기금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Ⅳ. 정부 추경안 분석
-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간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
게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
우 20%를 인센티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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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유통기한 5년으로 빠르게 현금화하지 않을 가능성 높
으며, 사용처의 제한, 신용카드 중심의 소비패턴으로 인해 젊은층, 직
장인 등 적극소비층의 활용도 낮음
- 8세 이하 양육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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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이 적어 실질적으로 소비진작 효과미비
- 상반기 중 대규모 세일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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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지속될 시 대면소비 정책으로 오히려 감염 확산을 초래
-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자에게 1인당 7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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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종사자, 일용직 등에게는 혜택 없음
-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 가격의 10% (최대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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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물품 제한, 낮은 환급비용 등으로 실질적 효과 미비
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및 기본소득과의 차이점
○ 개념
- 명칭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 지급대상 :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
원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각 기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신청홍보
·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내 구축)를 통해 대상자 검색 및
재난기본소득 신청(입금계좌 등)
· 각 지자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 지급시기 : 코로나19 민생혁신 지원 및 기금법 제정 또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 (2020년 4월 중)
○ 기본소득과의 차이점
- 기본소득(basic income) :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의 여부 등
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 재난 기본소득 : 코로나19의 대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
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본소득, 지급대상 선정
Ⅵ. 해외 재난기본소득 유사사례
○ 홍콩
- 710억 홍콩달러(약 11조원)를 투입해 18세 이상 약 700만명의 영주권자
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지급예정
- 공공 주거 시설에 사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 한 달치 월세 정부 부담
- 사업체에 최대 200만 홍콩달러까지 저금리에 3년 만기로 빌려주는 융자
프로그램 마련
- 근로자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최대 2만 홍콩달러 한도 내에서 100%감면
○ 대만
- 600억 대만달러(약 2조4천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국회 통과
- 여행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버스 기사에 대한 세금 감면, 유명 관광지인
야시장에서 음식을 살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말레이시아
- 200억 링깃(약 5조7천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발표
- 버스·택시기사 등 대중교통업계 종사자에 단발성으로 600 링깃(약 17만2
천원)을 지원하고, 의사와 보건업계 종사자에는 매달 400 링깃의 특별수
당 지급
- 호텔과 여행사, 항공사, 쇼핑몰 등에는 전기세를 15%감면, 납세 의무 6
개월 유예
○ 인도네시아
- 10조3천억 루피아(약 9천억원) 규모의 부양책 발표
- 10대 관광지로 향하는 항공료의 30% 감면. 항공사와 여행사, 소셜미디
어 인플루언서가 해외 관광객을 모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싱가포르
- 836억 싱가포르 달러(72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56억 싱가포르 달
러(약 4조8천600억원)를 경기부양에 사용하겠다고 발표
- 여행업체에는 재산세 30% 환급, 호커센터(야외식당가) 입주업체는 월세
1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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