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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주요 21개 시설 일대 ‘집회 전면금지
코로나19 종료될 때까지 금지...위반 시 고발, 벌금 부과
등록날짜 [ 2020년03월05일 06시32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09시33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군은 3일 화순군청 등 주요 시설과 그 일대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지 기간은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까지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는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농협 화순군지부, 군민회관, 광덕문화광장,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화순우체국,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21개 시설이다.

 

군은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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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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