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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일시 해제
- 신종 코로나 19‘심각’단계 상향에 따라 적용
등록날짜 [ 2020년02월25일 19시56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9시58분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이번주부터 일시 해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대전시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 실천운동이나 운휴일 일시 해제기간에는 평일(월~금)에 모두 운행가능하다.

 

이번 운휴일 해제는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전시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 지역 확진자 인원 및 확산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종료를 결정할 계획이며 해제종료일은 추후 별도로 시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대전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명절연휴기간에 일시적으로 운휴 해제한 바 있으며 감염병에 의한 조치는 이번 신종 코로나 19 심각단계에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격 추진하게 됐다”며 “개인위생수칙을 보다 더 철저히 준수해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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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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