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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안전한 낚시문화 확산운동 추진
기상특보시 1인 조업(낚시포함)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록날짜 [ 2020년02월25일 09시01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09시04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전국 낚시인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2020년 낚싯배 안전관리 추진 대책을 수립하고 선적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위한 안전한 낚시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관내 출어 낚시어선은 총 186척으로 지난 3년간 낚싯배 이용객은 각각 17년도 12만여명, 18ㆍ19년도 13만여명이었고, 월별로는 8~11월(가을행락기)에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였으며 지역별로도 광주ㆍ전남권 75%, 서울ㆍ경기권 13%, 기타 12%로 집계되어 낚시이용객의 증가가 완도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오는 8월 28일부터 제정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어선에 승선한 자는 기상특보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1인 조업어선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 “낚싯배 연중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먼거리 낚싯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집중 안전관기 기간을 설정하고 안전프로그램홍보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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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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