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 방안’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울산시의 현안 사업 관련 규제의 발굴·개선에 나선다.
울산시는 기업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민과 기업들에게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이 직접 방문해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한 청취에 나서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의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법무통계담당관 규제혁신팀(전화052- 229-6792)으로 연락하면 된다.
발굴된 규제는 즉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70여 건의 민생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건의했으며 지난해 11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의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도 울산주민참여단이 참여하여 규제 개선에 힘을 모았다.
또한 중앙정부의 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ㆍ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조례ㆍ규칙)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 :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현재 울산시 자치법규에 등록되어 있는 규제 총 223건 중 109건에 대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8건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나머지 114건은 올해 상반기까지 재검토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3월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 중이다.
공모 내용은 일반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의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등이다.
공모전 참여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시정소식>새소식>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L33Lion@korea.kr) 또는 우편(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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