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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완도항 선박 경미충돌 인명피해 없어
등록날짜 [ 2020년02월21일 06시51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06시53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19일 완도군 완도항에서 선박끼리 경미한 충돌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새벽 5시 21분경 조업차 완도항에서 출항 중이던 A호(9.77톤, 승선원 4명)가 정박중이던 바지선 B호(318톤, 모래 50루베적재)에 충돌하여 A호 선장 D씨(51세, 남)가 완도해경 상황실로 신고 접수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 인명피해 등 현장을 확인하고 선장대상 음주측정 결과 이상없었으며, 충돌로 인해 A호 앞부분이 일부가 파손되었고, B호에서도 경미한 파손이 확인되었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선사 측끼리 보상협의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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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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