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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재 예비후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제외 대책 마련
- 장애인 자신의 삶 결정할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활동법, 노인장기요양법 개정할 것
등록날짜 [ 2020년02월17일 21시49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21시54분 ]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이남재 예비후보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만65세가 된 중증장애인들이 지속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어 방문 요양 시간과 지원범위가 모두 축소된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방문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외출까지 도와주지만, 노인장기요양법의 방문 요양의 범위는 집안 일상으로 제한된다.

 

특히 하루 최대 22시간까지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서비스를 받던 중증 장애인의 경우 만65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활동지도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현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만65세에 도달하게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리 욕구 해결 불가능, 건강권과 생명권에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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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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