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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등록날짜 [ 2020년02월15일 08시45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15일 08시4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 내용과 신고 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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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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