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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안전은 올라가고 규제는 내려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2020. 2. 28부 개정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2월12일 08시03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8시06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국민의 편의를 반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수상레전안전법이 2020년 2월 28일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7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기존 법안이 개선되면서 갱신이 가능해졌고,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법안 추가)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음주나 약물복용시 조종금지대상이‘수상레저활동자’에서‘누구든지’로 확대되는 등 11개 법조문이 개정되었다.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상레저안전법과 함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의심 강화에 힘써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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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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