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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개방화장실 男‧女 분리’ 1,000만원까지 지원
28일까지 신청서 접수…2~3곳 선정 시설개선
등록날짜 [ 2020년02월11일 22시08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22시09분 ]


 

 

보조금 부정 수령시 환수 및 발생이자도 징수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민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개방 화장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올 한해 민간 개방 화장실 2~3곳에 대한 남‧녀 화장실 분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11일 “우리 구에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과 최소 3년간 개방 화장실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화장실 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장실 이용 공간 분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에 노출된 취약점을 개선해 주민들이 공중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 금액은 공사 비용의 50%까지이며,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이다.

다만 신청 금액이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자부담 비율 역시 50% 보다 커질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자부담 비용 미납부, 3년간 개방 화장실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발생 이자 부분까지 징수가 이뤄진다.

 

남구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화장실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1순위는 남‧녀 공용 화장실 출입구 분리이며, 2순위는 남‧녀 공용 화장실 층별 분리, 3순위는 민간 개방 화장실 이용의 안전을 위해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화장실이다.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환경생태과(062-607-3642)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한 상태에서 개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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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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