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에서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다른 승객의 안전문제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폭행범은 일반 형사범보다 가중처벌 한다.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인 경우 뿐만아니라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사범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적용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 5년↓, 2,000만원↓ 상해 : 3년↑
※ 형법 : 폭행(2년↓, 500만원↓), 협박(3년↓, 500만원↓), 상해(7년↓, 10년↓자격정지, 1,000만원↓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요금이나 행선지 등의 문제로 시비되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많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반 형사범 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은 운전자 폭행범에 대해서는 2차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미한 폭행사건이라도 범죄전력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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