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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슬레이트 처리에 최대 427만원 지원
- 총 434동에 사업비 14억4400만원 투입
등록날짜 [ 2020년02월04일 19시43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9시45분 ]


 

 

- 동당 최대 주택 철거 344만원, 비주택 철거 172만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올해 사업비 14억44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반영,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82% 가량 늘렸다.

 

지원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에서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동당 주택 철거는 최대 344만원, 지붕 개량은 최대 427만원으로 늘리고, 비주택 철거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개인이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우선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 한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변경 사항을 반영해 올해 주택철거 331동, 지붕개량 50동, 비주택철거 5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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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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