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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2월 14일까지 신청서 접수...노후시설 개선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록날짜 [ 2020년02월02일 10시39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02일 10시41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8억4000여만 원으로, 시설 설치비의 90%는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예산 범위 안에서 1~3종도 지원할 수 있다.

 

대기 배출 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과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과 함께 배출과 방지시설 가동 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까지 화순군 환경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3개소에 지원한 바 있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한 만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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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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