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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중소기업 근로청년 주거비 ‘매월 10만 원’ 지원
2월 21일까지 신청서 접수...전·월세 거주, 중소기업 근무 청년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1월29일 06시56분 ] |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06시5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월세로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5명으로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1980.1.23.~2002.1.22. 출생) 중소기업 근무 ▲전·월세 주택(전세는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에 거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거비는 임대료 등 납부 사항을 확인한 후 매달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이면 제외된다.

 

신청서는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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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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