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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 추진
- 중소기업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최대 4억5천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1월28일 21시12분 ] |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21시14분 ]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75억원(국비 42억원, 시비 33억원)이며, 사업장 1곳당 2억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열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축열식연소시설(RTO)‧축열식 촉매산화시설(RCO)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자부담은 총 사업비 중 10%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경제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월14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된 사업장은 3월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나 광주환경포털홈페이지(http://eco.gwangju.go.kr) 환경행정정보에서 행정정보알림(#2020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62-613-415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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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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