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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군민안전 지킴이 역할 ‘톡톡’ 군민안전보험
- 담양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록날짜 [ 2020년01월23일 17시47분 ] |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7시50분 ]


 

►군민안전보험 시행 포스터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담양군에서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며, 별도의 가입 없이 담양군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강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및 담양군청 안전건설과(061-380-3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소식지, 읍면 이장회의, 홍보물을 등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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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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