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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소득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31일까지 접수...보조 비율 50%로 확대
등록날짜 [ 2020년01월20일 05시36분 ] |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5시40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0년도 산림소득 지원 사업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40%였던 지원 비율이 올해 50%로 확대됐다.

 

사업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할 계획이 있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가 할 수 있다.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사업별로 명시된 신청 자격과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는 31일까지 사업 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현장 실사,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군은 단기 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조성 등 5개 사업 7종의 산림소득 사업에 5억여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 7개 종류 79개 품목과 그 밖의 임산물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061-379-3721)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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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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