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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지도단속
화순군·농관원·시군 교차점검반·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추진
등록날짜 [ 2020년01월15일 09시03분 ]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09시06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3일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화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관계자, 시군 교차점검반, 명예감시원이 참석해 화순 고인돌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 혼용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제수용 또는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단속반은 시장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표시 방법은 적정한지 조사했다. 단순히 품목 추가 표시를 빠뜨린 경우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즉시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소비자는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되면,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유통팀(061-379-3682)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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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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