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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대표발의 ‘광주형일자리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0년01월09일 22시18분 ] |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22시20분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9일 (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송갑석 의원은“광주형일자리법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 활로가 열렸다”며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법은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사위에서 수정의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수소경제안전관리법(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관련 8개 법안 병합심사 후 산자중기위 대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수소 제조, 충전, 저장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기존 가스법에 흩어져 있던 안전관리사항을 통합시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법과 수소경제안전관리법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이 발표한 19개 민생입법과제 중 ‘경제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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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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