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와 합동으로 휴게소 운전자 등 대상 저공해조치 참여 독려 캠페인 실시, 홍보리플렛·마스크 등 배포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10일 오후 칠곡휴게소에서 대구시·경북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등 저공해조치 정책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하며, 이번 캠페인은 차량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홍보리플렛과 보건마스크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운행제한이 면제되는 등 이점에 대해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대구 전역 및 경북 8개 시군구(포항,김천,구미,영주,경산,안동,영천,상주)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금년에 대구·경북지역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비 350억(대구 200억, 경북 150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세부사업은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등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주관은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세부방법을 문의하면 되고, 노후경유차(5등급)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 사이트(http://emssiongrade.mecar.or.kr)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저공해조치 참여도가 높아져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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