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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이용자 큰폭 증가
지난해 등록 차량 9만1,682대 중 4만1,540대 연납 납부
등록날짜 [ 2020년01월08일 19시20분 ] |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9시23분 ]


 


1월달 납부 10% 할인…세액 감면‧지방세 확충 ‘일거양득’

 

 

“2020년 자동차세, 1월달에 한꺼번에 납부하시고 세금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 소유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확충으로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답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자동차 소유자들이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 제도를 활용,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차량 소유자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에 1기분과 2기분 세금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특히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0% 할인이 주어지며, 3월과 6월 등 납부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다 일찍 납부할수록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남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들의 최근 3년간 연납제도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관내 등록차량 9만1,682대 가운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4만1,540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45.3%에 달했다.


지난해 연납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자동차세는 약 94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 대수는 각각 3만4,513대(등록차량 8만7,417대‧39.4%)와 3만7,076대(등록 차량 8만8,468대‧41.9%)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2018년에 연납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자동차세도 각각 83억여원과 86억5,0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남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2-607-3141~3),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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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기자, 메일: bjkbj3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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