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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특별단속기간 1.6일부터 1.27일까지
등록날짜 [ 2020년01월07일 10시47분 ] |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0시49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며 민생침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해육상 전담반을 편성하고 도서지역 탐문수사를 통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에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량식품 유통사범 ▶업종, 지역별 조업분쟁과 지속적인 불법조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과 선박침입 절도사범 ▶ 해상종사자 폭행 ‧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사범 등이다.

 

김충관 서장은 “설을 맞아 해 ․ 육상 인력을 동원하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에 적극 대응 할 계획이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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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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