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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재발생 시 사고 예방 법령개정 건의
- 국토부에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배연설비 설치대상 확대 요청
등록날짜 [ 2020년01월02일 21시00분 ] |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21시01분 ]


 

 

광주광역시는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6층이상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다중생활시설(공연장, 고시원 등) 등)을 전층으로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 건의는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 두암동에서 발생한 모텔 화재로 인해 상당수의 인명피해(총33명, 사망1명, 중상9명, 경상23명)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당시 화재 원인을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으로 조사한 결과, 화재 시 발생한 연기(매연 및 유독가스 등)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배연설비설치 비의무대상으로 이용객 대피 중 객실 및 복도의 연기를 흡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법령개정과 함께 자치구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해당시설의 인·허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층에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현행 법령 상 배연설비설치가 의무대상이 아닌 5층 이하 건축물도 배연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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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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