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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
◇ 올 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4개소 점검한 결과, 76개소 83건 적발
등록날짜 [ 2019년12월30일 22시12분 ] |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22시15분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20.3) 기간 중 주요 산단에 대해 첨단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등)를 활용한 특별점검 추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올 한해 대구·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해 첨단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등)를 활용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구지방환경청은 올 한해 224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76개 사업장에서 8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위반율 37.0%)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등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쇄‧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25곳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고발 조치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20.3)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정부혁신 과제 중의 하나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드론)’도 이용할 계획으로, 이들 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사전 스크리닝을 실시, 그 결과를 통해 오염물질 과다배출 및 위반 우려사업장을 도출·점검하는 방식의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소규모 방지지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 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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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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