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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서비스 시행 … 내년 1월 2일부터
등록날짜 [ 2019년12월27일 20시38분 ] |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20시41분 ]


►홍보 전단지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 단속 경고 메시지 발송 … 유예 시간 따라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0년 1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단속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신청방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1만부)를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까지 단속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단,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현수막 게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시스템 오류, 이동 통신사 사정 등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체계 확보는 물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주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가겠다”며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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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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