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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배달전문 음식점 110곳 특별 점검
16~20일까지 음식물 재활용‧관리 상태 등 확인
등록날짜 [ 2019년12월16일 19시21분 ] |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9시23분 ]


 

 

위반사항 불이행 강력 조치‧먹거리 불안감 해소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민들이 즐겨 먹는 각종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 88곳과 휴게 음식점 19곳, 제과점 3곳 등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 11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합한 원료 사용과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건강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먹거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가 위생관리에 대해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과 함께 3개 점검반을 편성,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를 비롯해 원료 보관실 및 세척실, 제조 가공실, 조리장 등의 위생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또 영업 신고증 비치 여부와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자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 및 재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배달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심정으로 먹거리를 소비하게 되고, 일부 비양심 영업주는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하기도 한다”며 “안전한 식품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점검을 방해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명령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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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기자, 메일: bjkbj3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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