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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120일간 불법 무기산 유통ㆍ사용자 특별단속
등록날짜 [ 2019년12월11일 06시11분 ] |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06시18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9일부터 120일간 불법무기산 유통과 사용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관할 5개 지자체(완도, 해남, 장흥, 진도, 고흥군 일부)는 국내 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김 양식장 시설 증가와 수확시기에 맞춰 12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12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형사기동정과 3개의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ㆍ육상에서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ㆍ판매ㆍ유통 보관행위 등이다.

 

최근 3년간 완도해경은 불법사용ㆍ유통자 12명을 검거하였고, 무기산 1,667통(1통당 20리터)을 압수하여 폐기 처분하였다.

 

김충관 서장은“특별단속을 통해 김양식장에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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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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