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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2019년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개최
민원신청 유의사항, 수거, 회수 절차 및 방법, 관련 규정 안내
등록날짜 [ 2019년12월06일 08시59분 ] |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09시02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대구지방식약청은 12월 6일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의료기기 민원설명회’를 대구식약청(대구시 달서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의료기기 관련 제도와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신청 시 유의사항 ▲의료기기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등 절차 및 방법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등의 안내입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가 전자민원신청 등 민원업무 중 자주 하는 실수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약처 소개→ 대구지방식약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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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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