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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체장미달 참조기 불법포획한 선장 적발
등록날짜 [ 2019년12월03일 11시12분 ] |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1시16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일 불법조업한 체장미달 참조기를 하역한 선장을 적발하였다고 2일에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일 저녁 7시 33분경 완도군 고금면 상정항에서 A호(89톤, 안강망, 여수선적)가 입항하여 체장미달 어획물을 하역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수사과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 선장 B씨(63세, 남)를 상대로 조사하여 참조기 800상자(1상자당 23kg)중 15cm 체장미달 참조기 300상자를 초과 포획하여 적발하였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14조에 따르면 총 어획물에 작은 어획물이 20%를 초과로 포획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제주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작은 어획물을 냉동시켜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였다며, 선장을 대상으로 조사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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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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