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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이달 28일부터 순환 수렵장 운영
등록날짜 [ 2019년11월27일 19시16분 ] |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9시17분 ]


 

 

보성군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환 수렵장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체면적 663㎢ 중 생태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구역 등 수렵 금지구역 74㎢를 제외한 589㎢를 수렵장으로 운영된다.

 

보성군에서 수렵 활동 가능 인원은 약 381명이며, 수렵장 운영기간 중 12월 31일과 2020년 1월 1일, 설연휴인 2020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수렵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보성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멧돼지를 포획한 후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포획 포상금으로 마리 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보성군은 보성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렵인의 총기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사고 방지에 대비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수렵장 기간 중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산에 갈 경우에는 눈에 띄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하며,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 방목을 자제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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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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