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대구지방식약청은 11월 22일 대구식약청(대구시 달서구 소재)에서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화장품 회수·폐기 관리 방법 설명 및 화장품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공유 ▲ 화장품 법령 개정 사항(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관련 사항 포함) 안내 ▲ 화장품 회수·폐기 관련 법령 교육 및 제출서류 요건 설명 ▲ 전자민원창구 회수·폐기 보고 방법 공유 등입니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약처 소개→ 대구지방식약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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