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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주민 불편 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도 상담 및 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19년11월13일 20시00분 ] |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20시02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교육

 

 

내년부터 담양군의 가까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부터 담양군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보건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지난 12일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7월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까지 상담 및 신청기관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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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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