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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와 불시 음주운항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9년11월06일 04시58분 ] |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05시00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낚싯배 안전위반행위와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단속 계도기간은 10월 30일 ~ 11월 7일까지이며,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일제단속을 한다.

 

또한 11월 중 음주운항단속은 불시에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낚싯배 단속은 영업구역 위반 등 23건이고, 음주운항은 4건을 적발하였으며, 단속대상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미확인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낚시활동이 많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음주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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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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